공언련 "MBC 사장 선임, 원점에서부터 재시작해야""박성제, 지원서 허위기재 등으로 결격사유 발생해""사장 선임 강행한 방문진, 일괄 사퇴… 물갈이해야""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 심리 전, 사장 선임은 무효"
  • ▲ 박성제 MBC 사장. ⓒ연합뉴스
    ▲ 박성제 MBC 사장. ⓒ연합뉴스
    사장 연임이 유력시됐던 박성제 현 MBC 사장이 지난 18일 최종 후보에서 탈락한 가운데, 애당초 '지원서 허위기재'로 후보 자격을 상실한 박 사장을 최종 후보군에 포함시킨 것부터가 잘못됐다며 MBC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는 20일 배포한 성명에서 "박성제 사장의 탈락을 놓고 혹자는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라고 하고, 혹자는 사법 리스크가 큰 박 사장을 배제하기 위한 방송문화진흥회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사들의 사전 기획이라고 평가하지만, 이번 사안의 본질은 방문진의 비상식적인 차기 사장 선임 강행"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MBC는 불법·부실·방만 경영으로 검찰과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어, 결과에 따라 방문진 이사들의 법적·도의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은 공언련은 "따라서 현 경영진과 방문진 이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사장 선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사장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4가지 문제점을 거론했다.

    최종후보군에 박성제 올려‥ '선의의 탈락자' 만들어

    먼저 공언련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이 무리하게 사장 선임을 강행하고, 박 사장을 최종 3인 후보에 포함시켜 '선의의 탈락자'를 만들었다"며 "국민의 정서와 완벽하게 유리된 방문진 이사들이 MBC 차기 사장 선임을 주도해선 안 된다. 방문진 이사 전원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언련은 "지난해 12월부터 우리는 사장 선임 졸속 추진의 부당성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지적해왔다"며 박성제 사장 임기 중 민주당 위주의 극단적인 편파방송, 불법·편법경영이 자행돼왔고, 최근엔 사장 응모 지원서 조작 의혹이 제기된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진 이사들은 차기 사장 선임을 강행했고, 13명의 사장 지원자를 심사하면서 가장 하자가 많은 박 사장을 3배수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한 공언련은 "이는 국민들을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후안무치한 짓이었다"고 비난했다.

    공언련은 "그런데 156명의 시민평가단은 박 사장을 탈락시켜 방문진 이사와 완벽하게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이는 방문진의 판단이 틀렸음을 명확히 해준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출신 사장후보, MBC '친민주 편향성' 인정

    둘째, 공언련은 박 사장을 제외한 2명의 사장후보가 MBC의 편파방송을 인정했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공언련은 "언론노조원 출신인 2명의 후보 모두 MBC가 지난 5년 이상 민주당 위주의 편파방송을 하면서 국민 갈등과 MBC 내부 분열을 심화시켰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8일 시민평가단 대상 정책발표에서 박 사장을 겨냥해 맹공을 퍼부은 허태정 후보의 경우 박성제 사장이 자신의 임기 중 MBC를 친민주당 방송으로 전락시켜 놓았다'고 명확하게 지적했다"며 "MBC 핵심 언론노조원 출신의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셋째, 공언련은 "최종 결선에 오른 2명의 후보는 언론노조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권 초기 MBC 내부에서 자신들의 불법 파업에 동조하지 않았던 비언론노조 직원들을 상대로 갖가지 패악질을 부리며 불이익을 준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며 박 사장과 마찬가지로 MBC 사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MBC노동조합(3노조)이 허태정·안형준 두 후보가 MBC 내 비언론노조원들을 상대로 자행한 부당 행위와 비위에 대해 광범위한 제보를 수집 중이라는 사실을 밝힌 공언련은 "이제 방문진은 이런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대형 방송사의 사장으로 임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권태선 이사장을 비롯한 민주당 추천 방문진 이사들이 초래한 낮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사장 선임 중지 가처분 신청' 심리 후 선임 절차 밟아야


    마지막으로 공언련은 지난 13일 MBC노조를 비롯해 김도인·지성우 방문진 이사,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등이 법원에 'MBC 대표이사 선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사실을 거론하며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종료된 3월 7일에 가처분 심리 기일이 잡힌 것은 가처분 소송의 취지에 반하는 기일 지정"이라고 비판했다.

    "사장선임절차중지 가처분,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등과 같이 일정한 날짜가 정해져 있는 사건의 경우 결정 시기가 중요하다"며 그 전까지 결정되지 않으면 인용이 되더라도 당해신청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한 공언련은 "따라서 신속히 결정하지 않으면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무익한 경우, 법원은 이해 당사자(소송 청구자)에게 전화로 특별송달(법정경위송달 또는 집행관송달)을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특별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1주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MBC 대표이사 선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금주 중 반드시 처분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원은 신청인이 이미 기일 변경을 신청한 만큼 조속히 받아들여 이번 주 내로 기일 변경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영방송 사장을 지금처럼 졸속으로 임명할 수 없다"며 "박성제 사장과 방문진 이사들은 불법·경영 혐의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한 공언련은 "△자질을 갖춘 인물들로 방문진 이사들을 새롭게 선임하고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등으로 MBC의 편파방송과 불법·부실 경영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한 뒤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MBC 사장을 뽑을 것"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