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유죄 선고"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경청하는 모습.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경청하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제시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죄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해괴하다"고 비판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5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며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글에서 이 의원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활용했던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는 처벌을 위해 자신들이 인정했던 구글 타임라인의 과학성과 객관성마저 부정했다"며 "바뀐 것은 증거가 아니라 검찰의 기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6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6억70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지목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전문가 감정 결과를 토대로 "구글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작동 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며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