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 '도주 우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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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는 지난 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돈(4억400만원)이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고, 가로챈 돈의 일부(1억2000만원)만 변제한 점, 연령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언론노조 YTN지부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3대 YTN지부장으로 활동한 A씨는 이 기간 조합의 통장 3개를 직접 관리하면서 총 41차례에 걸쳐 총 4억400만원을 빼내 개인 대출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횡령 의혹을 심의한 YTN 인사위원회는 "A씨가 취업규칙 제5조(성실의무)와 제6조(품위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상벌규정 제17조(징계대상) 제1호, 제4호에 따라 지난해 8월 11일 A씨를 해고했다.
A씨, 임기 동안 조합비 4억여원 생활비로 '착복'
언론노조 YTN지부가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한 건, 14대 YTN지부 임기 만료를 불과 한 달여 남겨둔, 지난해 7월 20일이었다.
애당초 14대 집행부가 13대 집행부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을 때 서류와 통장의 잔고를 대조 확인했다면 바로 드러날 범죄였으나, 당시 A씨가 넘긴 서류를 100% 신뢰한 집행부가 사무국장 보관 통장 잔액만 확인하면서 무려 2년 동안 A씨의 횡령 사실이 발각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20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힌 14대 YTN지부는 "소중한 조합비가 전임 지부장의 임기 동안 철저하게 관리되지 못했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점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며 "회계 관리에 무능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고 자인했다.
14대 YTN지부는 "조합의 융자 사업 통장을 새로 개설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A씨에게 '보관하던 통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금융기관 방문 일정까지 잡았지만 A씨는 여러 차례 회사와 가정 문제 등을 이유로 미뤘다"며 "A씨는 7월 11·15·18일에도 금융기관 방문 약속과 통장 3개 거래내역·총액을 조합에 보내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밝혔다.
14대 YTN지부는 "7월 18~19일 휴가를 낸 채 현 지부장·사무국장과의 연락을 중단한 A씨는 7월 20일 오전 14대 집행부 지부장과 사무국장에게 본인이 보관하던 통장 3개의 거래내역 서류를 제출했다"며 그제서야 A씨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확인 결과 A씨가 보관하던 통장 3개는 이미 5개월 전에 모두 써버려 비어 있는 상태였다고 밝힌 14대 YTN지부는 "전임 지부장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취임 직후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받고 2020년 연말 결산 때 회계 감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횡령 사실을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조합의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지 못한 잘못과 현 집행부의 재정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조사와 외부기관의 투명한 감사를 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