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기준 산정 시, 중형·평형 공급 가능… 임대·분양 한동 혼합도서울시 "변화하는 임대주택 수요 대응 위해 공급유형 다양화할 것"
-
- ▲ 서울특별시 소재 재건축·재개발 단지. ⓒ뉴데일리DB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1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본격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그러나 실제 시행령에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20년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시 건의 결과, 사업시행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돼,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서울시, '연면적' 기준 임대주택 공급 가능해질 전망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평형 외에도, 다자녀·대가족 등 수요를 반영한 중·대형 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특히 재개발 시 확보되는 임대주택 대부분은 소형·평형 위주인 반면, 분양세대는 중형 이상으로 구성돼 있어 임대·분양세대를 한 동에 혼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중형 규모 임대주택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는 완전한 소셜믹스 및 품질 혁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시는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이라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을 '세대수'를 기준으로 확보해 오다 보니, 소형·평형 위주로만 공급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왔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주거여건, 가족구성 등이 반영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도 지속적으로 다양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