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봐준 대가로 금품·향응 수수혐의 받아法 "직무 관련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김형준 측 "무리한 기소"… 고개든 공수처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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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같은 판결에 김 전 부장검사는 법정에서 오열하기도 했다.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친분 관계나 제공한 시기, 액수, 형태 등 비춰볼 때 김 전 부장검사가 직무에 대한 대가라고 인식을 못 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비춰봤을 때,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술값, 향응 또한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봤다.이들은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로 박 변호사가 변호사 개업한 이후에도 1년에 2~3회 만나는 등 친분를 유지했다고 한다.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수사 편의를 대가로 박 변호사로부터 1093만5000원어치 금품·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93만5000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하지만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전 부장검사가 일방적으로 술값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게 아니라 박 변호사와 서로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당초 검찰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자칭 '스폰서'라고 주장하는 김모 씨가 경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경찰과 검찰을 거쳐 최종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3월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이후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깬 첫 기소 사례가 됐다. -
- ▲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1호'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지난 4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첫 공판을 마친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강민석 기자
'무리한 기소였다' 비판… 공수처 "법리적 의견 달라 항소할 것"선고 직후 김 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무리한 기소였다"며 "정치적 계산과 조직 논리에 따라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쓴소리를 냈다.변호인은 이어 "과거 2016년 대검 감찰팀에서 이미 징계까지 다 받았던 내용"이라며 "그런 사건을 2019년 검찰 개혁을 주장하기 위한 소재로 고발인이 고발하고 공수처가 기소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법정에서 눈물을 보인 김 전 부장검사도 감정을 추스른 뒤 "많은 세금과 공무원이 투입돼 신설된 공수처라는 조직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많은 생각이 든다"며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사실과 진실을 본인들에 유리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반면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판단 내용 중 법리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