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호영 위원장 사퇴… '소의 이익' 상실"이준석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각하 처분
  •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이종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이종현 기자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항고심에서 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부장판사 김문석·이상주·박형남 )는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심리한 끝에 17일 1심 결정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주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사퇴한 상태라는 점을 들어 더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주호영)는 9월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는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됐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1심 법원은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내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지난 8월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주 전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정진석 비대위 체제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 기한까지 항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련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서,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사이의 법정 공방도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