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00만원 배상건' 조정 넘겨… 다음달 3일 첫 조정 예정조정 회부, 원활한 합의 이끄는 제도… 합의시, 확정 판결 효력오는 17일, 39차 지하철 시위 예고…광화문역서 국회의사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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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4월 21일 서울시 지하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민석 기자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서울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벌인 장애인 단체를 상대로 서울교통공사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판사는 지난달 29일 서울교통공사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 등 관계자들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조정에 넘겼다. 첫 조정 기일은 다음달 3일이다.'조정 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때 유도하는 절차다.합의로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다만 조정에 대해 소송 당사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서울교통공사 측은 "박씨 등 전장연이 작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열차 내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해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의 시위로 열차가 총 6시간 27분 19초 지연됐으며 민원 544건이 접수됐다는 것이다.반면 전장연 측은 서울시와 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한편 전장연은 오는 17일 오전 7시30분 서울 광화문역에서 출발해 국회의사당역까지 39차 지하철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