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500명 중 127명 점수 미달인데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에 외압법원 "범죄 혐의 상당 부분 소명…범죄 중대·증거 인멸 시도 정황 고려"
  • ▲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이스타항공의 채용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지윤섭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7일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14일 발부했다.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함께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범죄 혐의의 경위와 정도 그리고 범죄가 장기간에 이루어진 점을 보아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참고인들과의 인적 관계, 증거 인멸 시도 등 정황을 감안했다"고도 덧붙였다. 

    법원, '이스타 채용 부정' 이상직 전 의원 구속 

    이 전 의원은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이스타항공의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27명을 서류 및 면접 전형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봤다. 이는 당시 최종 선발 인원인 500여 명 중 25%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검찰은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이 전 의원 등이 정치인들에게 청탁을 받아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도 확보했다. 

    전주지검이 이스타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채용 서류에는 현역 광역단체장과 전 국회의원의 이름이 추천인으로 적혀 있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내용이 제외됐다.

    "범죄 혐의 상당 소명…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그동안 이 전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부정 채용이 아닌 지역 할당제"라며 "채용 정원에서 30%를 지역 인재로 뽑았는데, 그 과정에서 추천을 받았을 뿐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사건과 관련해 세 번째로 구속됐다. 이스타항공 자금 횡령·배임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지난해 4월 처음 구속됐지만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 지난해 10월 풀려났다. 

    그러나 올해 1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6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