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 이후 '사교육 과열' 우려501곳 점검해 154건 적발… 과태료·교습정지 처분 등교육부 "사교육 불법 행위에 범정부 차원 적극 대응"
  • ▲ 서울의 한 학원가 모습.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정상윤 기자
    ▲ 서울의 한 학원가 모습.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정상윤 기자
    대학 강사 이력을 교수라 부풀려 허위광고를 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코딩 학원 86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교육부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발표로 불법 코딩 사교육이 늘 것이라는 판단 하에 실시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코딩 학원 501곳을 점검한 결과 86개 학원에서 거짓 광고, 불법 입시 컨설팅, 교습비 과다 청구 등 154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교습비 관련 위반 최다… 코딩 가르친다며 입시 컨설팅도

    주요 적발 사례로는 교습비 관련 위반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 학원은 한 달 기준으로 307분을 가르치고 9만5000원을 받는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240분을 수업하고 13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원은 14일 교습정지에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코딩을 가르친다고 신고하고는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입시 컨설팅을 한 학원도 적발됐다. 입시 컨설팅 과정을 운영하려면 진학지도 교습과정을 신고해야 한다. 이 학원은 7일간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학 강사 출신인 학원 강사 이력을 대학교수라고 부풀린 학원(거짓·과장광고)은 벌점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로봇체험 수업을 한다고 신고한 학원시설을 교습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인에게 무단 제공한 학원, 학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블로그에 교습비를 적시하지 않은 학원 등이 적발됐다.

    교육부 "사교육 기관 불법행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22일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서 초·중학생의 정보 교육 시수를 대폭 늘리고 코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는 현재 초등학생 17시간, 중학생 34시간인 학기당 정보 수업 시간을 2025년부터 34시간, 68시간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소프트웨어' 과목에 이어 2025년부터는 '코딩'이 필수 과목이 된다. 

    코딩 수업을 통해 초등학생에게는 놀이 중심의 간단한 프로그래밍, 중·고등학생에게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초원리와 심화 적용법을 가르치겠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코딩 등 사교육 불법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인공지능(AI) 융합수업과 동아리 활동, 교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정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