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국민의힘 가처분 3차전… 정진석 비대위 근거 '비상상황' 쟁점이준석 "4명 궐위라고 비상상황 아니다"… 국민의힘 "지금도 비상상황"
  •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가처분을 놓고 법정에서 다시 맞붙었다. 법원은 이날 모든 사건 심문기일을 종료하고, 다음주 이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8일 오전 11시쯤 1시간30여 분 동안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정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정진석 비대위가 선임한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등 3~5차 가처분사건을 일괄심리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채권자 자격으로 직접 출석했고, 채무자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주혜·김종혁 비대위원이 자리했다.

    이 전 대표는 "당에서 내가 당원권 정지 상태라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며칠 전에 윤리위에서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징계 통지서를 보냈다"며 "피선거권 등을 제외하면 당원권이 아직 살아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최고위원 사퇴만으로는 비대위 전환 요건인 '당의 비상상황'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울릉군 군의회는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 4명이 궐위됐다고 해서 의회 기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며 "이런 해석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당헌 개정 문제 없어… 지금도 비상상황"

    국민의힘 측은 그러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 시 비대위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당헌 개정과 관련해 "저희가 들여다봐도 굉장히 모호한 규정이 있어서 이것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5명 중 4명 정도의 선출직 위원이 그만두는 상황은 당내 리더십이 크게 손상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종혁 비대위원도 "당 대표가 내부적 결정에 대해 임기를 보장해 달라며 법원 두들기는 드문 케이스"라며 "윤리위부터 가처분 인용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해 그야말로 비상상황에 빠졌다"고 언급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어 "당에서는 가처분 인용 이후 정치적 판단과 별개로 절차적 합법성을 갖추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재판장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정치는 여기 법원이 아니라 정당 내에서 해야 한다"며 "법정에서 읍소하며 정치 하려 하고, 당에서는 윤리위·전국위 등으로 강행처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김 비대위원이 지지율이 낮아지는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했는데, 제가 당 대표 재임하는 동안 선거 두 번 모두 승리했다"며 "당 지지율은 저에 대한 무리한 축출이 있기 전까지 타 정당에 비해 충분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고 재판부에 엄격한 판단을 촉구했다.

    전 비대위원은 "주호영 비대위 출범부터 시작해 법률 리스크 때문에 지금 새로운 비대위가 꾸려진 뒤에도 당 의결을 최소로 하고 있다"며 당내 의사기구가 무력화돼 비상상황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떠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떠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법원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사건 다음주 이후 결론"

    심리가 끝난 후 이 전 대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치열하게 다퉜지만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것이 잘될 거야'라는 주술적인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전 비대위원은 "저희가 승소할 것이라 판단한다"며 "천동설과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당헌과 당규는 당연히 적법하다. 새로운 비대위도 적법하다"고 자신했다. 

    이어 "다음주가 집권여당으로서 맡게 되는 첫 국정감사"라고 상기한 전 비대위원은 "이 가처분사건 때문에 아직도 어수선하다. 굉장히 안타깝고 빨리 벗어나서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와야 한다"고 기대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법원이 이르면 다음주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사건 결정은 다음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