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팀장이 여직원 6명 대상 상습 성희롱 발언어깨‧허벅지 만지며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정황도
  • ▲ 국립항공박물관 전경.ⓒ연합뉴스
    ▲ 국립항공박물관 전경.ⓒ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국립항공박물관의 한 팀장이 지난 2년 동안 여성 직원 6명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 2월 해임된 사실이 20일 밝혀졌다.

    국립항공박물관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A팀장의 '징계 처분 사유서'에 따르면, A팀장은 2020년 6~12월 회식 자리 등에서 한 여직원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OO씨는 나이 많은 남자랑 사랑 잘 할 것 같아. 나이 많은 남자랑 연애할 것 같은 거 있잖아"라고 발언했다.

    이듬해인 2021년 7~10월에도 다수의 여직원들에게 "자궁이 없는데 너 때문에 내 자궁에 암이 생기겠다. 너는 여자로 태어난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 안 그랬으면 벌써 나한테 맞았다" "너는 볼 게 다리밖에 없다" "딱 술집X 같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팀장은 성희롱 발언 외에도 2020년 6월부터 12개월 동안 여성 직원 6명을 대상으로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거나 툭툭 치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성희롱 및 성추행 혐의 외에도 A팀장은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피해 직원 회유 △지각 및 허위출장 등 복무관리규정 위반 등의 혐의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팀장은 2020년 10월6일 새벽 3시쯤 한 남자직원에게 '아침 8시쯤 모닝콜을 하라'고 메신저를 통해 지시했다. 직원이 14차례 '모닝콜'을 했지만 A팀장은 자느라 받지 못했고 뒤늦게 출근해 남자직원에게 "XX, 왜 안 깨웠어"라고 욕설을 했다. 지난해 1월에는 늦잠을 잔 뒤 사무실에서 1.4km 떨어진 자신의 집 근처로 자신을 태우러 오라고 지시한 바도 있다.

    이 같은 비위행위가 지난해 11월 언론 보도로 일부 알려지자 A팀장은 피해 직원들을 불러 "언론에 보도한 XX 죽여버리겠다"며 2차 가해를 하기도 했고, 피해자들 앞에서 조사가 진행될 때 좋은 말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들을 회유하기도 했다.

    또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출장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출장비 8만910원을 부당수령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부터 A팀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불거지자 국토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상습 성추행‧성희롱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A팀장은 결국 지난 2월 해임 처분됐다.

    A팀장은 징계 과정에서 "여직원들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지만, 국립항공박물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