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팀장이 여직원 6명 대상 상습 성희롱 발언어깨‧허벅지 만지며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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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항공박물관 전경.ⓒ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국립항공박물관의 한 팀장이 지난 2년 동안 여성 직원 6명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 2월 해임된 사실이 20일 밝혀졌다.국립항공박물관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A팀장의 '징계 처분 사유서'에 따르면, A팀장은 2020년 6~12월 회식 자리 등에서 한 여직원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OO씨는 나이 많은 남자랑 사랑 잘 할 것 같아. 나이 많은 남자랑 연애할 것 같은 거 있잖아"라고 발언했다.이듬해인 2021년 7~10월에도 다수의 여직원들에게 "자궁이 없는데 너 때문에 내 자궁에 암이 생기겠다. 너는 여자로 태어난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 안 그랬으면 벌써 나한테 맞았다" "너는 볼 게 다리밖에 없다" "딱 술집X 같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A팀장은 성희롱 발언 외에도 2020년 6월부터 12개월 동안 여성 직원 6명을 대상으로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거나 툭툭 치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성희롱 및 성추행 혐의 외에도 A팀장은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피해 직원 회유 △지각 및 허위출장 등 복무관리규정 위반 등의 혐의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A팀장은 2020년 10월6일 새벽 3시쯤 한 남자직원에게 '아침 8시쯤 모닝콜을 하라'고 메신저를 통해 지시했다. 직원이 14차례 '모닝콜'을 했지만 A팀장은 자느라 받지 못했고 뒤늦게 출근해 남자직원에게 "XX, 왜 안 깨웠어"라고 욕설을 했다. 지난해 1월에는 늦잠을 잔 뒤 사무실에서 1.4km 떨어진 자신의 집 근처로 자신을 태우러 오라고 지시한 바도 있다.이 같은 비위행위가 지난해 11월 언론 보도로 일부 알려지자 A팀장은 피해 직원들을 불러 "언론에 보도한 XX 죽여버리겠다"며 2차 가해를 하기도 했고, 피해자들 앞에서 조사가 진행될 때 좋은 말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들을 회유하기도 했다.또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출장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출장비 8만910원을 부당수령하기도 했다.지난해 말부터 A팀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불거지자 국토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상습 성추행‧성희롱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A팀장은 결국 지난 2월 해임 처분됐다.A팀장은 징계 과정에서 "여직원들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지만, 국립항공박물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