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뇌물 혐의' 관련 회계장부 확보 못해검찰, 쌍방울 측 관련 자료 폐기 정황 확보…증거인멸 혐의 적용 할수도
  • ▲ 쌍방울그룹 사옥 전경. ⓒ강민석 기자
    ▲ 쌍방울그룹 사옥 전경. ⓒ강민석 기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수사 중이지만 관련 회계장부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쌍방울이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지난 7일, 검찰은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거주지와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쌍방울 측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도 함께 진행됐다.

    하지만 검찰은 강제수사 시작 전 쌍방울 측이 이 전 부지사 관련 회계장부를 폐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 측은 쌍방울이 증거인멸에 나섰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수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지검 수사관과 쌍방울 그룹 임원의 공소장에도 이를 방증하는 혐의사실이 포함됐다.

    검찰은 쌍방울 압수수색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지난 5월 24일, 수원지검 수사관이 쌍방울그룹 대주주와 임원 등의 계좌추적 영장내용을 출력해 쌍방울 측에 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증거인멸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