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민주당에 보전해준 대선 비용… 기탁금 3억원 포함, 434억원이재명,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되면… 전액 민주당이 반환해야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추정 가격이 300억원… 민주당, 이재명 소환 결사반대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 이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가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 받은 대선 비용 430억여 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런 식의 당선무효형이 나온다고 하면 그거야 당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후보의 당시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비용 430억원가량을 반납해야 한다는 법률적 해석이 있다"며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선관위로부터 보전·반환받은 지난 대선 비용은 기탁금 3억원을 포함해 약 434억원이다. 후보자가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47.83%를 득표를 얻었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 2-1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않은 사람에게 같은 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보전·반환받은 금액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 대통령선거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게 돼 있다.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민주당이 선관위에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 당사의 추정가격이 약 3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대선기간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명시된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핵심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때 몰랐다"고 말한 것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선거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