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민의힘 시의원 대표발의… 발언 중지 및 퇴장 내용 삭제발언 시 미리 허가 받는다는 내용으로… "의회민주주의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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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며 시의원들을 향해 웃음을 보이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회민주주의 확립을 이유로 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서울시장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할 경우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례로 삭제돼야 한다는 것이다.3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29일 시의회 기본 조례 제52조 내용을 일부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자는 이종배 의원이며 찬성자는 강석주·경기문·김규남·김영옥·김원중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6명이다."오세훈 재갈 물리는 비민주적 악법"시의회 기본 조례 제52조는 "시장 및 교육감, 관계 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개정안은 '발언 중지 및 퇴장' 부분을 삭제 "시장 및 교육감, 관계 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이종배 시의원은 "해당 조례는 2021년 시의회에서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 감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급조해서 만든 희대의 인권유린 악법이었다"며 "후진국 독재국가에서 있을 법한 조례로서 시의회 스스로 격을 낮추는 해괴망측한 조례"라고 비판했다."반성·성찰·숙의 등 성숙한 문화 정립해야"시의회 기본 조례 제52조는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지난해 12월 통과된 조례다. 지난해 9월 오 시장이 본회의 시정질의 도중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시의회에 반발해 퇴장, 두 시간가량 뒤에 복귀한 사태가 빌미가 돼 만들어졌다.이종배 시의원은 "회의장 내 질서는 반성과 성찰, 숙의 등 성숙된 문화를 통해 정립해야 한다"며 "오히려 발언 중지나 퇴장을 시키는 과정에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는 등 질서를 더 문란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리 허가 받고 발언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시의회라면 그 자체로 서울시민의 심판을 받아야지, 발언을 중지시키는 것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