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유엔 대북제재 위반 땐 억류 가능성… 北으로 쌀 실어 나를 수 있을지 미지수”
  • 과거 북한에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보냈던 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과거 북한에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보냈던 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인도산 쌀 1만t 가량을 수입하려는 정황이 최근 선박업계 관계자들이 받은 ‘선박 수배 안내문’을 통해 드러났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선박 수배 안내문’이란 화물 주인이 운송할 선박을 찾기 위해 내는 일종의 입찰공고다.

    “9월 25~30일, 인도 비샤카파트남 항서 北남포로 쌀 1만t 운송 요청”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9월 25일부터 30일 사이 인도 동부 비샤카파트남 항에서 북한 남포로 쌀 1만t을 운송할 선박을 찾고 있다. 쌀은 50kg 단위 포대에 포장돼 있다. 방송은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10~20kg 단위 포장으로 환산하면 북한이 수입하려는 쌀은 50만~100만 포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북한이 수입하려는 쌀은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베트남, 태국 등에서 생산하는 장립종 쌀로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단립종 쌀이 아니다”라며 “출항지인 비샤카파트남 항 일대가 9월 말까지 몬순(열대성 장마) 기간이므로 그 이후에 쌀을 운송하려는 계획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박 수배 안내문에 쌀 수입 주체 안 적혀 있어…운송 가능할지 미지수”

    이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식량의 경우 대북제재를 면제 받기 위해 ‘선박 수배 안내문’ 첫 줄에 세계식량기구(WFP) 등과 같은 국제기구나 기관 이름을 기재하는데 북한이 이번에 낸 안내문에는 그런 기관이나 기구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방송은 “현재로서는 해당 쌀의 수출입을 추진하는 회사나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은 이어 “이 쌀이 실제로 북한에 갈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북한을 출발 혹은 도착지로 명시한 ‘선박 수배 안내문’이 배포되면 대북제재를 우려한 세계 선박업체들이 입찰을 하지 않아 운송을 포기한 사례가 많았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자칫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휩싸일 경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장기간 억류될 수 있고 해당 선박은 북한에 화물을 운송한 뒤 입항을 거부당할까 우려해서”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목적이건 간에 최근 6개월 이내 북한에 입항했던 선박에 대해서는 국내 입항을 거부하는 독자 제재를 시행 중이다.

    北, 지난 7월에는 中서 쌀 1만t 수입…제3국 쌀 수입은 이례적

    방송은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서도 많은 양의 쌀을 수입했다”면서 “북한이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쌀을 대규모로 들여오는 건 이례적인 일로, 최근 몇 달 동안 부각돼 온 식량난 때문은 아닌지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북한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중국에서 515만 5500달러(약 69억 5700만원) 상당의 쌀 1만t을 수입했다. 이는 2019년 10월 중국에서 779만 달러(약 105억 1400만원) 상당의 쌀을 수입한 이래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