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경찰청 앞서 기자회견, 업무방해·강요·배임 혐의로 고소·고발변호사모임 "변협, 규정 입맛대로 뜯어고치고 징계도 강행" 주장
  • ▲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모임' 소속 윤성철 변호사(가운데) 등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이용을 막아온 대한변호사협회의 이종엽 회장 등 간부들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모임' 소속 윤성철 변호사(가운데) 등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이용을 막아온 대한변호사협회의 이종엽 회장 등 간부들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사들이 법률플랫폼 '로톡' 사용을 금지해온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부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플랫폼 이용을 이유로 회원들을 징계하고 직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이종엽 변협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협회 집행부 6인을 업무방해·강요·배임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모임은 "협회 집행부는 로톡 등 법률플랫폼을 금지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입맛대로 뜯어고쳤다"며 "협회 창립 70년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단체인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수천명의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검찰과 법무부가 법률플랫폼은 현행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수사결과와 유권해석을 내놨으나 변협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명분 없는 플랫폼 금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징계개시절차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많은 변호사들이 징계 또는 징계절차로 인한 직업적 불이익이 두려워 협회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은 협회가 두려워 탈퇴해야 했다"고 그간의 속사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이재희 변호사(법무법인 명재)는 "협회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게 됐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윤성철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도 "협회가 부당하게 규정을 개악해 일개 개인에 불과한 변호사 회원에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변협이 부당하게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