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첨단분야 인재양성 위한 대학 설립·운영 규제 완화"첨단분야는 교원 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증원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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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뉴데일리DB
    교원 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 등 다른 요건을 맞추지 못했더라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 추진을 위해 국가전략산업의 기술혁신을 이끌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기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첨단분야 혁신을 이끌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제도와 결손인원(편입학 여석) 등을 활용해 정원 증원을 추진해왔다.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분야 인재 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학원 정원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또 정원과 관련한 규제 외에 대학의 단일교지 기준을 20㎞까지 확대하는 등 그동안 대학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던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 증원

    대학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으나 고급‧전문 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분야의 경우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또 첨단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와 관련,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일반‧특수대학원은 학사 1.5명을, 전문대학원은 학사 2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으나, 대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하여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규정을 완화해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총족하는 경우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또 첨단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자체조정의 경우에는 추가로 교원확보율이 90% 이상인 경우까지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의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단일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학의 교지가 분리된 경우, 교지 간 거리가 2㎞ 이하일 때만 하나의 교지로 보나, 앞으로는 20㎞ 이하면 하나의 교지로 인정하며 각각의 교지가 동일 시·군·구 내에 있어도 하나의 교지로 인정된다.

    대학이 전문대학과 통폐합해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현행 규정상으로도 대학이 전문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원 감축 기준이 '입학정원'으로 돼 있어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업연한이 짧은 전문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경우는 편제 완성 연도의 총 정원이 대학으로 통폐합할 때보다 줄어들게 된다. 이에 전문대학으로의 통폐합을 가로막는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 요구가 있었다.

    혁신도시는 많은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이 입주한 곳으로, 혁신도시 내 많은 기관‧기업과 대학이 연계해 현장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간 산업단지에 적용해왔던 특례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도 적용하게 된다.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8월 중 마련

    교육부는 이번에 개정된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을 반영한다.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을 대학에 안내해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계획을 제출 받은 뒤, 첨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원정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학부도 대학원처럼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8월 중 마련하고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고급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