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특위, 성남시에 요청한 '이재선 씨 강제입원' 자료 8건 중 7건 못 받아30년 이상 보관 대상인 '준영구' 문서… 성남시 "없다", 특위 "누군가 파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서류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이 꾸린 성남시정상화특별위원회(특위)는 고의 폐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22일 특위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성남시에 요청한 이 의원의 형 고 이재선 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자료 8건 중 7건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자신을 비판해온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분당보건소장이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비대면 진단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2020년 10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위가 요청한 문서는 ▲2012년 이재선 씨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성남시에 바란다' 내용 중 블라인드 처리 현황 및 열람자 ▲2012년 4월 성남시정신보건센터가 분당구보건소장에게 보낸 '진단 및 보호신청서' 및 '진단 및 정신건강치료 의뢰서' ▲2012년 6월 성남시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전화 상담 기록지' ▲2012년 4월 자치행정과 직원 등 8명이 작성한 진술서 ▲'시장에게 바란다'와 관련해 2012년 민원 접수 목록과 당시 열람자 ▲2012년 4월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장모 씨의 '이재선 씨의 문건에 대한 평가 의견' ▲2012년 8월 분당차병원 정신건강관리학과 주임교수 서모 씨가 분당구보건소장에게 보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판단 의뢰에 대한 회신' ▲2012년 8월 분당보건소가 분당차병원에 보낸 관련 자료 일체 등이다.

    이 중 특위가 받은 자료는 이재선 씨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성남시에 바란다' 내용 중 블라인드 처리 현황 및 열람자 문건 1건이다. 성남시가 직접 만들었지만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2012년 4월 정신보건센터가 분당구보건소에 보낸 '진단 및 정신건강치료 의뢰서'와, 같은 해 6월 정신보건센터의 '정신건강전화 상담 기록지' 2건이다.

    이들 서류는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입원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알려졌다. 이들 문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준영구(30년 이상)' 보관 대상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특위에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성남시가 해당 문서를 고의로 파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특위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준영구 문서가 보관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서류 한 장 없어진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은폐하거나 파기하지 않을 경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지난달 14일부터 인수위 업무에 착수해 7월20일 공식활동을 종료했다. 특위는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2건은 고발조치, 4건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수사의뢰할 4건은 △시장 지시사항 수기 결재 문서 원본 폐기 △성남FC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의 배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율동공원 카페 수의계약 업무상 배임 건이다. 이들 사안은 모두 '이재명 성남시'에서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