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정사건 접수‥ 절차 따라 처리"유족 "황희·김철민, '월북 인정하면 보상' 회유"
  • ▲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월북조작 혐의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월북조작 혐의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황희·김철민 의원으로부터 회유를 당했다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족의 주장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지난달 29일 '국회의원의 피살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 회유' 등으로 진정사건이 접수됐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서면으로 보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조사 결과 범죄 행위에 해당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인권 침해가 인정되면 소속 기관 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는 조만간 피진정인인 민주당 의원들을 불러 진술 조사부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호남 출신… 월북 인정하고 보상 받으라"

    앞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을 사망한 이씨에 대한 '월북 프레임'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한 고인의 친형 이래진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고발인조사를 앞두고 가진 브리핑에서 "황희·김철민 민주당 의원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날 이씨는 "2020년 9월 29일 당시 김 의원이 '같은 호남 출신인데 같은 편 아니냐. 어린 조카를 생각해 월북 인정하고 보상을 받으라'고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동생은 월북 안 했고, 나 그딴 돈 필요 없고, 동생의 명예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산 면담 내용은 당시 언론에 자세히 보도가 됐고, 제 페이스북에도 올라가 있다"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황 의원도 같은 날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이 남북 간의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상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적은 있어도, 월북으로 인정하면 뭐를 해준다고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