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단독으로 열린 적 없어… 법에 어긋난 불법, 원천무효"국민의힘 "법 테두리에서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할 것""자랑스러운 협치의 전통이 21대 국회 들어서 무너져"국회의장후보 김진표의원실 항의방문… "직접 막아 달라"
  •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한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국회의장후보로 선출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의원실을 항의방문하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與 "단독으로 국회 열린 적 단 한 번도 없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국회의장 선출 규정이 생긴 이래 20여 년간 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회가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특사로 필리핀을 방문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성 의장 주재로 진행됐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앞서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의 이름이 전부 올라갔다. 원 구성 협상에 차질을 빚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임시국회 개회를 강행한 것이다. 

    임시국회는 28일부터 사흘 뒤인 7월1일 시작된다.

    지난해 7월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여야가 바뀐 만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지도부가 꾸준히 협상 테이블을 두고 마주했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

    특히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 발족을 위한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 팔기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상황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제14조에 따른 국회 사무총장의 역할은 임시회 집회 공고까지"라며 "임시사회권자로서의 최다선 의원은 본회의를 개의할 권한도 안건을 정할 권한도 없다.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 국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운영되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14조에 따르면, 의장 및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사무총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나 그 역할은 '임시회 집회 공고'에 한정된다. 

    또 국회법 제76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작성 주체는 국회의장이고, 제72조에는 본회의 개의 시간을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의장이 부재할 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한 것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왜 두려운 것인가"라며 "그토록 법안을 당당하게 통과시켰다면 헌법 심판도 당당히 받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 조치인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한 성 정책위의장은 "이 또한 일의 순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부대표는 "지난 2008년 다수 집권당이었던 당시 한나라당이 6월3일 국회의장 내정자로 김형오 의원을 선출했다"며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할 수 있었지만 당시 김 후보의 말씀에 따라 소수당과의 협치를 강조함으로써 다소 시간이 들었지만 의장 선출 날짜를 뒤로 연기해 의장을 선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자랑스러운 협치의 전통이 21대 국회 들어서 무너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진표 의원을 향해서 "절대다수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재의 결과로 국회의장이 되길 바라나"라며 "불법인 본회의에서 선출된 국회의장은 당연히 원천무효일 뿐 아니라 의장으로서의 정통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부대표는 회의 후 "본회의 소집, 개최 자체가 불법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만약 내일 본회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국회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與, 김진표의원실 항의방문

    성 정책위의장과 송 부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회의 후 김진표의원실까지 찾아가 본회의 개의에 따른 반발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외부 일정으로 사무실을 비운 상황이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김진표의원실 앞에서 "지금 국회가 상당히 위기에 있다"며 "국회법으로도 (의장단 선출은) 여야 합의 없이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7월1일 본회의를 법에도 없는 불법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검수완박에 이은 2탄의 행위"라고 강조한 성 정책위의장은 "특히 하반기 원 구성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이자 독재권력이다. 이 중대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 (후보)께서 나서서 이번 사태를 막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송 원내부대표는 "내일 만약 본회의를 강행하면 불법이 될 것이고, 불법 본회의에서 의장이 선출된다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적 문제를 떠나 정당과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의장이 뽑혀야 2년간 의정을 잘 이끌 것"이라고 전제한 송 원내부대표는 "특정 정당만 모여서 다수당 힘자랑을 하면 거기서 뽑히는 의장은 전체 국회 대표가 아니라 '반쪽' 의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