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최승호·박성제, 노동법 위반 혐의 고소""재임 기간 '비언론노조 기자'들 고유업무 빼앗아""겉으로는 '인권'…속으로는 '조롱·멸시·차별' 가해"
  • 최승호(좌) 전 MBC 사장과 박성제 현 MBC 사장. ⓒ뉴데일리/MBC제공
    ▲ 최승호(좌) 전 MBC 사장과 박성제 현 MBC 사장. ⓒ뉴데일리/MBC제공
    전임 최승호 사장부터 현 박성제 사장에 이르는 5년 동안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언론노조)에 속하지 않은 80여명의 MBC 기자들이 정상적인 취재 업무에서 배제돼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BC노동조합(위원장 오정환)은 24일 "박성제 사장 등 MBC 경영진과 보도부문 주요 간부들을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며 "박 사장 등은 전임 사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MBC 내 '비(非)언론노조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하는 차별과 박해를 자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승호 전 사장 등을 같은 혐의로 고소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임을 밝힌 MBC노조는 "2017년 말 MBC를 장악한 최 전 사장 등은 비언론노조 기자 80여명의 고유 업무를 박탈해 노동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MBC노조는 "지금까지 해고와 퇴사 등으로 비언론노조 기자 수가 줄었지만, 박성제 사장 임기 중에도 MBC 안에서의 업무 배제와 사실상의 '사회적 살인'은 계속돼왔다"며 "당장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자행되고 있는 불법을 막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MBC노조는 "언론노조 MBC본부는 2017년 파업 때 언론노조 소속 기자와 PD 10여명이 신사업개발센터 등에 발령된 것이 '유배'라고 주장하면서 눈물의 집회를 열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MBC 경영권을 장악하자마자 뉴스데스크 앵커를 '조명창고'로 발령하고 '파업불참 기자' 전원을 방송에서 쫓아냈다"고 분개했다.

    MBC노조는 "최승호·박성제 사장은 겉으로는 '인권'을 내세웠으나 뒤에서는 비언론노조 기자들에 대한 '조롱'과 '멸시'가 쉬지 않고 이어졌다"며 "언론노조 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인권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제 그 반문명적인 인권탄압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정보도 회복의 첫걸음은 부당하게 쫓겨난 파업불참 기자들의 복귀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한 MBC노조는 "언론노조가 MBC 경영에서 손을 떼고, 박성제 사장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공영방송 MBC가 '정파의 선전도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