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근 내부문건 통해 한동훈 '호칭 변경' 지시 전달추미애 전 장관과 논쟁 당시 '소신' 반영
  • ▲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해 5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정상윤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해 5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정상윤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장·차관 등 간부들을 대상으로 '님'이라는 호칭을 쓰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한 장관의 이 같은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직원이 공유한 '장관 지시사항 전파'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서는 "장관께서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과에서는 지시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문건은 이어 "향후 모든 보고서·문서 등에서 법무부 간부를 호칭할 때 '님'자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지시하며, 예시로 '장관님→장관' '차관님→차관'으로 호칭하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널리 퍼지는 추세지만,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는 아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한 장관의 평소 '호칭관'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추미애 씨' 사태 당시 한 장관은 고위직 인사나 공인에게 항상 존칭을 쓸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지난해 8월 SNS 등을 통해 '호칭논쟁'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페이스북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 항소심을 거론하며 "한동훈 씨의 지휘 아래 별건수사를 통해 마른 수건 쥐어짜듯 뽑아낸 혐의들"이라고 항변했다.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부원장(검사장)도 성명을 통해 "추미애 씨는 도대체 뭘 보고 다 무죄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추 장관이 다시 "전직 상관에게 추미애 씨라고 부르는 용기는 가상하다"고 꼬집자, 한 검사장도 지지 않고 "공인인 추미애 씨를 추미애 씨라고 부르는데 '가상한 용기'가 필요한 사회가 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