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조직개편안 추진… 문 정부 '검찰개혁' 지우고 윤 '검찰 정상화' 본격화9월 '검수완박' 시행 전 대비체계 구축 의도 분석
  •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종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종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직접인지수사 관련 수사부를 재가동하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위시한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뒤집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9월을 기해 시행되는 만큼, 남은 3개월 동안 이에 따른 대비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문재인정부의 추미애·박범계 법무부장관 당시 없앴던 전담수사부를 부활하고 모든 형사부 검사들이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수사 개시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번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조직개편안을 대상으로 한 대검찰청 및 일선 청의 의견조회를 마친 뒤 곧바로 조직개편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주 중 조직개편안을 두고 법제처·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 하순 열리는 국무회의에 조직개편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무부 조직개편안은 ▲검찰 내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장관 승인 폐지 ▲모든 형사부에서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 개시 가능 ▲형사·공판부로 전환됐던 직접수사부서를 전문수사부로 재편해 지검별 중점검찰청 기능 강화 등 3가지가 핵심이다.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방명록을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앞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공동취재단)
ⓒ강민석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방명록을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앞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공동취재단) ⓒ강민석기자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장관 승인 조항 삭제… 인지수사 즉시 가능

    검찰 내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은 2020년 추 장관 시절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신설됐다. 

    법무부는 이 조항이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만들어 부당한 수사 개입 논란을 초래했다는 생각이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모든 형사부에서 중요 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를 개시 가능하도록 한 조항, 즉 '인지수사'가 가능하도록 형사부 분장 사무를 재정비하기로 한 것이 주목된다. 

    이 경우 전국 모든 형사부는 직접수사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형사부 분장 사무는 경제범죄 고소 사건 등으로 제한됐다.

    지검이나 지청 형사말부에서 중요 범죄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현행 법은 중요 범죄 수사 개시 사건은 형사말부에서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문재인정권 시절 만들어진 이 규정이 형사부의 부서별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국민 기본권 보호에 역행한다고 판단했다. 또 모든 수사 개시 사건을 대상으로 사전에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또 2019년 10월 이후 단순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된 약 70%의 직접수사부서를 되살리기로 했다. 각 부서의 기능과 전담을 고려해 차장 산하 부서를 균형 있게 재배치하고,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부서명을 사용해 전문분야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의 부서명도 대거 바뀐다.

    중앙지검의 경우 형사제10부를 '공공수사제3부'로 개편해 집단적 노사관계사건 전문 수사부서로의 정체성을 부여한다. 형사제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 형사제12부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 형사제13부는 '조세범죄조사부', 형사제14부는 '중요범죄조사부'로 각각 개편한다.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로 개편된다. 반부패·강력수사제1부와 제2부를 각각 반부패수사제1부와 2부로 개편한다. 경제범죄형사부도 반부패수사제3부로 개편한다. 대신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를 '강력범죄수사부'로 개편해 조폭·마약 등 강력범죄 수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게 한다.

    서울동부지검의 사이버범죄형사부는 '사이버범죄수사부', 서울북부지검의 조세범죄형사부는 '조사범죄조사부'로, 서울서부지검의 식품의약범죄형사부는 '식품의약범죄조사부'로 각각 변경된다.

    인천지검의 외사범죄형사부는 '국제범죄수사부', 수원지검의 방위산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는 '방위산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부산지검의 공공·외사수사부는 '공공·국제범죄수사부', 대구지검의 강력범죄형사부는 '강력범죄수사부'로 각각 바뀐다. 의정부지검에는 환경범죄조사부가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