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제 존폐는 작은 의제, 더 철저한 수사 시스템 논의한다는 것"'특별감찰관 임명 논란'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폐지, 상황 달라졌다""완벽하고 철저한 시스템 모색… 윤 정부 모토인 '공정과 상식' 구현할 것"
  • ▲ 윤석열 대통령. ⓒ뉴데일리
    ▲ 윤석열 대통령. ⓒ뉴데일리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수사기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은 물론 권력형 비리까지 수사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민정수석실 폐지 등 이전 정부와 여건 달라져"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기자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인 여건이 이전 정부와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뜻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다는 뜻"이라며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특별감찰관제를 도입 안 해도 될 여건이 마련됐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등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포기한 것이 구체적으로 달라진 것"이라며 "달라진 상황에서 구상하겠다는 말씀"이라고 정리했다.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제 폐지와 관련해 견해를 밝힌 것은 한 언론에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대통령 친인척 감시에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 만들겠다는 것"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자리로 2014년 박근혜정부에서 신설됐다.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의 측근들을 수사할 때 민정수석실의 통제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이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도 감찰 대상에 포함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한 차례도 임명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반면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3월14일 윤 대통령 측은 새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날 특별감찰관 폐지에 환경 변화를 거론하는 등 확실한 견해를 보이지 않으면서, 특별감찰관 존폐 여부를 넘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관리 시스템과 대형 권력비리를 감시하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가장 합리적이고 변화한 환경에 맞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감시 시스템을 포함해 권력형 비리까지 뿌리뽑을 수 있는 수사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작은 의제로 (특별감찰관의) 폐지와 존속이 문제가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의제라고 보면 된다. 더 완벽하고 철저한 시스템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윤석열정부의 모토인 공정과 상식을 구현하겠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