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이 이미 수사 상당수준 진행… 수사외압사건은 계속 수사 중"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뉴데일리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뉴데일리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공익신고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관련 사건을 전날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사건 접수 1년여 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실상 동일한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이 수사를 상당수준 진행했고, 일부 피의자는 기소까지 한 상황에 비춰 검찰 이첩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검찰로 이첩한 해당 사건은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권익위에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김오수 전 법무무차관, 이규원 검사 등 18명을 공익신고한 사건이다.

    2019년 3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이던 장 부장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정황을 포착해 이 사실을 지난해 1월 권익위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곧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공수처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문홍성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은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