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1년4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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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021년 4월 21일 오후 국회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이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을 벌이는 과정에서 권리 당원에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총 3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1심과 2심은 이 의원에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중복 투표 권유 혐의에 대해 "민주당 권리당원에게 거짓으로 응답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 선물을 돌린 혐의에 대해선 "이 의원의 지역 내 정치적 행보,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 판단이 맞는다고 보면서 이 의원의 형이 확정됐다.이 의원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는 지방선거나 총선이 있을 때는 지방선거일 등에 맞춰서 실시한다. 다만 오는 6·1 지방선거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 선거는 지난달까지 선거가 필요한 지역구가 대상이다. 따라서 이 의원의 지역구였던 전북 전주을 보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에 열릴 예정이다.한편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그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