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판매상 A씨, 구두 판매상 B씨, 부가·소득세 탈루 의혹… A·B씨 "황당한 소리" 부인
  • ▲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뉴데일리 DB
    ▲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뉴데일리 DB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한복과 구두를 판매한 장인들이 '탈세 의혹'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5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주세무서는 지난 1일 김정숙 여사에게 누비옷 2벌 등 한복 6벌을 판매한 A씨와, 갈색 장어가죽 힐 등 15켤레의 구두를 판매한 B씨를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탈루 의혹 신고'를 접수했다.

    A·B씨, 과거 김정숙에 수백만원어치 의류 판매

    A씨와 B씨는 2017년 김 여사에게 각각 수백만원대의 한복과 구두를 판매하며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 김 여사는 당시 의류를 구매하면서 거래 증빙을 위한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주세무서에는 A·B씨가 수백만원의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결제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신고가 접수됐다. 김 여사의 '옷값 논란'이 판매자들에게까지 번진 셈이다.

    A씨의 업체는 경북 경주, B씨의 업체는 서울에 위치한다. 이 때문에 사건을 접수한 경주세무서가 서울세무서로 이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주세무서 관계자는 "제보 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조사 및 이관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숙 카드→ 현금→ 세금계산서→ 영수증 요청 안 했다... 말 바뀌어

    앞서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옷값 논란'이 불거진 후 수차례 말을 뒤집은 바 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지난달 30일 오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모든 의류와 장신구는 김 여사의) 사비로, 카드로 구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하지만 같은 날 오후 김 여사가 현금을 종이 봉투에 담아 의류를 구매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도록 지시했다"며 말을 바꿨다. 그러나 이 역시 거래처에서 김 여사가 거래 증빙 목적의 영수증을 요청한 적 없다고 밝히면서 '거짓 해명'이라는 지적이 불거졌다.

    A씨 측 "그런 것 모른다"… B씨 측은 "황당한 소리"

    현금 결제를 통한 소득세 축소는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서 흔하게 쓰이는 방법이다. 구매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사업자의 소득이 과세당국에 자동으로 노출된다. 당국은 이렇게 노출된 소득에 따라 사업자의 부가세와 소득세를 책정한다. 

    부가세는 상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매겨진다. 통상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5000원어치 물건을 샀을 때 영수증을 보면 5000원의 10%인 500원이 부가세로 표기돼 있다. 지불은 소비자가 하지만, 세금 납부는 자영업자가 한다. 

    카드로 결제할 때는 자동으로 부가세가 책정되기 때문에 '현금 결제 시 10% 할인' 등을 강조하며 부가세를 피하면서 매출 규모를 축소하려는 사업자들도 일부 있다.

    소득세 세율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세율 15%, 누진공제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세율 24%, 누진공제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세율 35%, 누진공제 1490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세율 38%, 누진공제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세율 40%, 누진공제 2540만원) △5억원 초과(세율 42%, 누진공제 3540만원)다.

    매출이 높을수록 매겨지는 세율이나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는 현금으로 결제받은 매출을 소득 신고에 누락하는 방식으로 탈루하기도 한다. 이 같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 측은 이 같은 탈세 의혹에 "그런 것(탈세) 잘 모른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B씨 측도 "황당한 소리"라며 "그런 것 한 적도 없으니 그런 황당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 뉴데일리에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촉발한 김정숙 '옷값 논란'

    김 여사의 '옷값 논란'은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로 촉발됐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6~7월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과 대통령 내외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납세자연맹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납세자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대통령비서실이 △특활비 지출결의서 △운영지침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납세자연맹이 요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달 2일 대통령비서실이 항소하면서 특활비·의전비 등의 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문 대통령이 퇴임하면 '옷값' 등 의전 비용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남아 최장 15년간 비공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