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61건 중 44건… 결론 못 내려윤석열 인수위 측 "합수단 없어진 것에 대한 문제의식 갖고 있어"
  • ▲ 24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위 이첩사건 접수·처분현황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금융위로부터 이첩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61건 중 44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 24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위 이첩사건 접수·처분현황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금융위로부터 이첩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61건 중 44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검찰이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건 중 70%가량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뒤를 이어 야심차게 출범한 금융범죄수사협력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사건 재판에 한 건도 안 넘겨

    24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위 이첩사건 접수·처분현황'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금융위로부터 이첩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61건 중 44건(약 70%)을 대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기소한 사건은 10건으로, 이마저도 불구속기소 6건, 약식기소 4건이다. 피의자를 구속해 재판에 넘긴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이다. 불기소 결정을 내린 건은 7건으로 집계됐다. 혐의 없음 4건, 기소중지는 3건이다.

    추미애가 없앤 합수단… 박범계가 살렸지만, 실적 저조

    서울남부지검 산하에 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있을 때와 비교되는 모습이다. 합수단이 존재했던 2017년 검찰이 기소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총 63건이었다. 당시 검찰은 구속기소 11건, 불구속기소 16건, 약식기소 36건을 처리했다.

    다만 합수단의 기소 실적은 이미 2018년부터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2018년 46건, 2019년 31건, 2020년 16건으로 하향추세를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합수단장이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비위 혐의로 구속되며 합수단의 지위가 흔들렸고,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부패의 온상"이라며 합수단 해체를 지시했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직후 1년여 만에 금융범죄수사협력단으로 재출범했지만,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상황이다.

    인수위 측 "현재로서는 합수단 재출범 논의하지 않아"

    이와 관련, 윤 당선인 인수위 측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합수단 재출범이 논의되거나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합수단이 없어진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고, 인수위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면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합수단 재출범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실제로 2020년 10월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국정감사에 출석해 "남부지검 합수단 폐지를 반대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