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개표 사무원 명단, 소속' 깜깜이 지적한 보수단체
  •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최종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강민석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최종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강민석 기자
    3·9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투표 개표사무 보조 등 역할을 하는 개표사무원의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수 시민단체인 자유수호포럼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상당수 중국인이 사무원으로 위촉됐고 특정 이념성향 단체가 추천 등 방법으로 개표사무원으로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었다"며 이처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해 개표사무원을 둬야 한다. 개표사무원은 공무원, 교직원, 은행원 등 특정 직군은 물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등 중에서도 위촉된다.

    이와 관련, 단체는 "포럼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거에서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가 가장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공직선거법 174조1항에는 위촉된 개표사무원의 성명을 구·시·군 선관위가 선거일 3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돼 있었다"며 "그러나 해당 조항은 2018년 4월 6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삭제됐고, 이와 관련된 국회 회의록에 의하면 조항 폐지는 선관위가 업무간소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어 "그 취지를 보면 사무원 명단은 정보공개 등 확인 방법이 있고, 대체적으로 사무원들 중에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하더라도 큰 문제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돼 있다"고 부연했다.

    자유수호포럼은 사무원 성명 관련 조항 복원 등을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단체는 "지난해 선거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항 복원과 외국인의 선거사무원 위촉 전면 금지를 선관위 및 국회의원에게 요청하는 성명서를 냈지만 허공 속 메아리였다"고 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250개 달하는 모든 구·시·군 선관위에게 이번 대선에서 위촉한 사무원 명단을 3월4일까지 보내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군데도 보내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단체는 "(선관위는) 이번 대선 사무원의 명단과 소속을 당장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사무원 신원을 파악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