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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니… 검찰, 조국·정경심 재판부 기피신청

14일 '자녀 입시비리' 속행공판… "재판부, 편파적 결론 내고 재판 진행한다"검찰 "국정농단 때도 제3자가 임의제출… 적법절차였다" 주장하며 집단 퇴정

입력 2022-01-14 14:20 수정 2022-01-14 15:41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입시비리 공판에 출석한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후 집단 퇴정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편파적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부부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 자택과 동양대 강사 휴게실 등에 있던 PC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변호인·재판부와 논쟁을 벌였다.

재판부 "임의제출로 피의자 의사 추단해서는 안 돼"

이날 재판부는 "제3자나 공범의 임의제출 의사만 가지고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의사를 추단해서는 안 되며,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압수수색 당시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PC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검찰은 "국정농단사건에서도 최서원 씨가 두고 간 태블릿 PC를 제3자인 기자가 검찰에 임의제출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는 유죄를 확정받았다"고 반박했다.

이후 검찰은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한 뒤 회의를 가졌다. 

검찰 "재판부, 편파적 결론 내고 재판 진행"

재판이 속개된 후 검찰은 "적법절차를 지켰고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며 "해당 PC를 증거로 채택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한 뒤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했다.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재판 받는 당사자인 피고인이나 검사가 재판부나 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재판부나 판사는 직무에서 배제된다.

이에 재판장은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측 "검찰, 사법부 어떻게 생각하기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판이 끝난 후 "이의신청하는 것은 좋지만, 오늘 증인심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증거 제출을 못하게 한다고 집단으로 퇴정하고 기피신청을 하는 것은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도저히 쉽게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라서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탐색하는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24일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PC와 조 전 장관의 아들 PC에서 나온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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