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방송사, '김건희 사적 통화'로 방송 준비"… 소문 파다국힘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 무단 녹취·공개, 모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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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13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런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 대표가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씨는 김 대표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녹취록을 B기자에게 넘겨준 A씨를 공직선거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전체 분량이 약 7시간에 이르는 녹음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