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방송사, '김건희 사적 통화'로 방송 준비"… 소문 파다국힘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 무단 녹취·공개, 모두 불법"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강민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강민석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방송할 예정으로 알려진 지상파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13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런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 대표가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씨는 김 대표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녹취록을 B기자에게 넘겨준 A씨를 공직선거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전체 분량이 약 7시간에 이르는 녹음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