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23일 검찰시민위원회 열어 결론검찰 "사실관계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조희연 측 "부당한 기소" 반발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중구 바비엥2에서 열린 2022 개정 교육과정 대비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 자율화·분권화 추진단 발단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뉴시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중구 바비엥2에서 열린 2022 개정 교육과정 대비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 자율화·분권화 추진단 발단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공소제기를 요구받아 보강조사한 뒤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조 교육감은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연퇴직한 전교초 출신 교사 부당하게 복직시킨 혐의 등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그의 전 비서실장 A씨도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 등 5명을 복직시키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부교육감 등 담당자들은 특채 절차가 공개·경쟁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는데도, 조 교육감은 담당 장학관 등에게 이들에게 유리한 채용 공모 조건을 정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조 교육감은 이들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도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관련 유사 사례 및 특별채용 관련 법령 검토, 압수물 분석, 다수의 참고인 진술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 '1호 사건', 지난 9월 검찰 송부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지난 4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확보한 뒤 출범 후 '1호 사건'으로 수사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등에게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고 지난 9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3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기소 의결을 마쳤다.

    이날 기소와 관련, 조 교육감은 성명을 내고 "검찰의 기소에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무고함과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조희연, 혐의 전면 부인… "재판 통해 죄 없음이 밝혀질 것"

    조 교육감은 "적법하게 공개전형으로 2018년도 중등교원에 대한 특별채용을 했다"며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그러면서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 변호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는 "조희연 교육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별채용을 추진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애써 이를 외면하고 추측과 창작에 기초해 한 부당한 기소"라며 "재판을 통해 검찰 기소의 부당함과 조희연 교육감의 '죄 없음'이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