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2015년 대법원 판결… 추징금 8억8000만원 선고, 현재까지 1억7000만원 납부법조계 "전두환은 특별법까지 제정, 부인 명의 주택 공매 처분… 차별 있어선 안 돼"
  •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뉴데일리 DB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뉴데일리 DB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추징금 집행을 재개했다. 한 전 총리를 대상으로 한 재추징은 약 3년 만으로, 검찰은 자서전 인세 260만원가량을 거둬들였다. 추징금 미납액은 7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추징금 소멸 시효가 다가오자 검찰이 마지못해 추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주택을 공매 처분한 바 있다.

    8월 인세 251만여 원… 12월 7만여 원 추가 추징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에 따른 인세 251만8640원을 추징한 데 이어, 이달에는 7만7400원을 추가 회수했다. 한 전 총리의 미납 추징금은 15일 현재 7억828만5202원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2011년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13년 9월 2심에서는 징역 2년, 추징금 8억8000여 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8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검찰은 2016년 1월 영치금 250만원에 이어 2017년 9월 남편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이후 검찰은 2018년에 예금채권 27만원, 2019년 1월 예금채권 150만원을 압류했다. 하지만 2017년 만기 출소한 한 전 총리는 2019년 1월 이후 추가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한명숙, 2017년 만기 출소 이후 세 차례 독촉에도 추징금 안 내

    이에 검찰은 그간 한 전 총리에게 세 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촉하다 지난 6월 한 전 총리가 자서전 출간으로 인세수익이 발생하자 추가 추징에 나섰다. 

    검찰의 이번 추징금 집행으로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소멸 시효는 2024년 12월까지 3년 늘었다.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소멸 시효는 3년이었으나, 이번 강제집행에 따라 시효가 다시 늘어난 것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추징은 검찰의 당연한 업무 집행이라며 차별이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도 정파를 떠나 자신들이 할 일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인 이헌 변호사는 "검찰이 '봐주기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고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징에 들어갔고, 여당에서는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법'까지 만들어 상속인들한테도 부담을 주는 등 지나치다 싶을 정도였다"며 "아마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전두환은 특별법까지 만들어, 부인 명의 주택 공매 처분

    전 전 대통령의 경우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2205억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1999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 전 부인의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 절차에 넘겼고, 전 전 대통령 측은 형사 판결 당사자가 아닌 이씨 명의로 된 집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2019년 2월 공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자택은 결국 2019년 7월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연희동 자택에서 별세했으며, 미납 추징금 956억원가량을 남겨두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이씨 등이 제기한 공매처분취소소송 변론기일을 이달 23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