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이재명비리특위 위원장… '동거녀 살인 변론' 이재명 해명 비판"실제 변론했다는 김모 변호사는 연수원 갓 수료, 이재명에 고용된 상태""당시 이재명 변호사, 살인사건 공판에 2회 직접 출석… 심신미약 취지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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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2007년 동거녀 살인사건 변호'와 관련 "(이재명 후보) 자신은 변호사로 이름만 올렸고 실제로 사건 수임과 변론은 김모 변호사가 다 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이 후보가 사법시험 기수로만 18년 차이가 나는 새까만 후배 변호사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 "특위에서 확인해보니 당시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막 수료해 이재명 변호사에게 고용된 상태여서, 이 변호사가 변호했던 다른 조폭사건에도 공동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던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김 위원장이 언급한 변호는 이 후보의 2007년 '동거녀 살인사건' 변론을 말한다.이 후보는 2007년 동거녀를 8번 찔러 살해한 이모 씨 사건(2007년 8월3일 발생) 1심 변호사로 김 변호사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1년 전인 2006년에는 자신의 조카 김모 씨가 전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각각 19회, 18회씩 칼로 찔러 살해한 살인사건 1, 2심 변호도 맡았다. 두 사건 모두 전 연인이 이별을 통보한 뒤 발생했다.조카 김씨의 1심 판결문에는 "변호인(이 후보)이 피고인(김씨)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 저하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고 돼 있다. 동거녀 살인사건에서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본지는 두 사건과 이 후보의 변론 사실을 지난 9월, 11월 각각 보도했다.'2007년 사건 변호' 관련, 김 위원장은 "나도 변호사를 해봤지만, 이런 경우 1년차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런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 변론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변호사는 살인사건 공판에 2회 직접 출석했다"고도 되짚었다.김 위원장은 통화에서 "2007년 이재명 변호사의 경우에는 후배 변호사를 고용한 상태로, 본인이 (이름만) 올렸다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며 "또 변론을 어린 후배 변호사 나가서 하는 경우는 민사 사건으로 (살인사건과 같은) 형사 사건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