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이재명비리특위 위원장… '동거녀 살인 변론' 이재명 해명 비판"실제 변론했다는 김모 변호사는 연수원 갓 수료, 이재명에 고용된 상태""당시 이재명 변호사, 살인사건 공판에 2회 직접 출석… 심신미약 취지로 주장"
  • ▲ 김진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경기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진태 위원장 자료사진. ⓒ경기 수원=정상윤 기자
    ▲ 김진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경기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진태 위원장 자료사진. ⓒ경기 수원=정상윤 기자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2007년 동거녀 살인사건 변호'와 관련 "(이재명 후보) 자신은 변호사로 이름만 올렸고 실제로 사건 수임과 변론은 김모 변호사가 다 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이 후보가 사법시험 기수로만 18년 차이가 나는 새까만 후배 변호사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 "특위에서 확인해보니 당시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막 수료해 이재명 변호사에게 고용된 상태여서, 이 변호사가 변호했던 다른 조폭사건에도 공동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던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변호는 이 후보의 2007년 '동거녀 살인사건' 변론을 말한다.

    이 후보는 2007년 동거녀를 8번 찔러 살해한 이모 씨 사건(2007년 8월3일 발생) 1심 변호사로 김 변호사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1년 전인 2006년에는 자신의 조카 김모 씨가 전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각각 19회, 18회씩 칼로 찔러 살해한 살인사건 1, 2심 변호도 맡았다. 두 사건 모두 전 연인이 이별을 통보한 뒤 발생했다.

    조카 김씨의 1심 판결문에는 "변호인(이 후보)이 피고인(김씨)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 저하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고 돼 있다. 동거녀 살인사건에서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본지는 두 사건과 이 후보의 변론 사실을 지난 9월, 11월 각각 보도했다.

    '2007년 사건 변호' 관련, 김 위원장은 "나도 변호사를 해봤지만, 이런 경우 1년차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런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 변론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변호사는 살인사건 공판에 2회 직접 출석했다"고도 되짚었다.

    김 위원장은 통화에서 "2007년 이재명 변호사의 경우에는 후배 변호사를 고용한 상태로, 본인이 (이름만) 올렸다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며 "또 변론을 어린 후배 변호사 나가서 하는 경우는 민사 사건으로 (살인사건과 같은) 형사 사건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