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467만원 상당 현금·와인 받고 인사청탁 특혜 제공… 뇌물공여·직권남용 등 혐의검찰 "경찰관 수사 관련 사법통제 더욱 철저히 하겠다"은수미 "시장으로서 죄송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결백 밝히겠다"
  • ▲ 30일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뉴데일리DB
    ▲ 30일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뉴데일리DB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사건 수사 기밀을 제공받은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성남시의 총체적 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은 시장 측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수사 기밀 제공받고 직권 남용했다는 혐의받는 은수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은 30일 은 시장을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A씨로부터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A씨의 지인을 6급에 해당하는 성남시 팀장으로 임명하고, A씨가 요구한 업체와 성남시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A씨의 경우 성남시가 추진하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통해 계약을 성사시킨 뒤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수수해 특가법 위반과 청탁금지법위반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은수미, 수사편의 제공받고 경찰 청탁 들어줬다

    은 시장은 A씨의 상관이던 경찰관 B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B씨가 2018년 10월 은 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전 성남시장 정책보좌관 C씨로부터 "은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결론냈다. B씨는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도 요구하는 등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C 보좌관으로부터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총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성남시와 지역 경찰 간 유착 비리를 수사한 결과 지금까지 은 시장과 공무원, 경찰관, 알선 브로커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직적 유착비리 적발한 점에서 의의 있어… 범죄수익 전액 환수할 것"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성남시 공무원과 지역 경찰관 그리고 알선브로커로 구성된 조직적 유착비리를 적발했다"며 "경찰관의 수사권을 남용한 개인적 이권 취득 행위를 엄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향후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은 전액 환수하고, 경찰관의 수사 관련 사법통제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은수미 "공소사실은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일…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이와 관련해 은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민들에게는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은 시장은 "저와 관련된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 수사 때에도 밝혔던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재판을 통해서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