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먹자골목을 찾은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1단계를 실시한다.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다. 카페와 식당 등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헬스장과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제시해야 된다. 

    코로나19 완치자, 알레르기, 18세 이하 등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백신패스가 없어도 출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