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최측근 정진상 이메일 검색… '초과수익 삭제' 자료 안 나와성남시 이메일 보존 기간 3년, 압수수색 안하더니… 일부 우려가 현실로
  •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이 최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현 이재명 캠프 총괄부실장)의 이메일 기록을 검색한 결과, 대장동 관련 자료를 전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 후보와 연결된 '배임죄 수사'도 안갯속을 걸을 전망이다.

    이재명 이메일 전자결재 기록 검색한 전담 수사팀… '2018년 행사 자료만' 나와

    27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은 지난 25일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수사인력을 보내 이 후보와 정 전 실장의 이메일과 전자결재 기록을 검색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후보 관련 이메일은 확보하지 못한 채, 정 전 실장 관련 자료 중 2018년 행사 자료만 손에 넣었다. 성남시의 이메일 기록 보존기간이 3년이라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 '민간 사업자 초과수익 환수 조항 삭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SDC) 기획본부장과 정 전 실장, 그리고 이 후보로 연결될 수 있는 배임 혐의 수사에서  난관에 부닥친 상황이다.

    검찰은 황무성 전 SDC 사장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가 유 전 본부장, 유한기 전 SDC 개발사업본부장, 정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사업에서 SDC에 수익 50% 보장을 추진했던 인물이다. 실제로 2015년 2월6일 사퇴 종용 당시 만들어진 40분 분량의 대화 녹취록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관련한 언급이 7회 등장한다.

    법조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황무성 전 SDC 사장 사표 쓰게 만들었다면… 직권남용 성립"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에게 직권남용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법무법인 을지의 이재원 변호사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임명권이 있으니 임명할 수 있다. 임기가 정해진 사람을 자기 부하를 시켜 강제로 사표 쓰게 만든 것이 강요가 되거나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사표를 쓰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임명한 것은 문제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와 연관성이 드러나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배임 혐의 적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황 전 사장이 대장동 개발을 놓고 엇박자를 내면서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정황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임기가 정해진 사람을 별다른 사유도 없는데 강제로 그만두게 만들었다는 '직권남용'이 (성립될 경우) '배임의 정황증거'가 된다"며 "그런 식으로 유 아무개(유동규 전 SDC 기획본부장)와 짜고 어느 한 쪽(민간업체)에 개발이익을 몰아주기로 짜고 손해는 성남시나 SDC에 가도록 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그 사람(황무성 전 SDC 사장)을 몰아낸 것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자기 임무에 배치되는 배임 행위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꼬리 자르기 수사 가능성도… 이재원, "제대로 된 수사관이라면 다 밝혀낼 것"

    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녹취록이 공개됐음에도 이재명-정진상 등 핵심 라인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SDC 실무진 선에서 꼬리 자르기로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제대로 된 수사관이라면 다 밝혀낼 것이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인사라면 중간에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