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캠프 김병민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커진 상황서 나온 결과""대선 후보 즉각 사퇴"…與, 대장동 논란 속 尹 때리기 집중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정상윤 기자(사진=윤석열 캠프)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정상윤 기자(사진=윤석열 캠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측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 "대장동으로 인한 시선을 물타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후보 측은 법원 판결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선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이미 두 차례 가처분 재판이 있었고,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손바닥 뒤집듯 완전히 뒤집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비리 사건과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이 커져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재판 결과이기 때문에 항소하고 관련된 진실들을 밝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전날 윤 후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후보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법무부 등의 직무배제·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에선 윤 후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김병민 대변인은 "법관 사찰 관련된 문제는 대다수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언급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법관 회의조차 문제 삼지 못했던 내용"이라며 "채널A 사건도 감찰이 아닌 더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대해 윤석열 당시 총장이 중앙지검에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찰 방해 등에 대해선 일부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검사들의 편향된 증언에 기대서 판결을 내린 것 아닌가 싶다"며 "이런 방식으로 판결이 진행된다면 정치권에 검찰 장악 날개를 달아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판결 자체가 총장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아무런 실효적 영향이 없음에도 판결의 내용들이 다분히 정치적 모습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 하루 만인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도 이번 법원 판결에 관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물타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 측에서 "징계가 진행됐던 당시 사정을 반추(反芻)하면, 매우 정치적인 판단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억지로 (윤 후보 징계를) 밀어붙였던 것이 그대로 드러나있다"며 "(징계가 타당하다는) 판결 내용은 일반적 상식 수준에 비추면 납득하기 어렵다. (대장동 게이트 물타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권은 이 틈을 노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사퇴론을 펼쳤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윤 후보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검찰을 사유화해 불법을 저지르고 국기 문란을 저지른 것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본인 말대로 정의와 상식, 민주, 법치를 지키기 위해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피의자 신분임을 자각하고 대선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석고대죄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