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A씨는 회사 대표, 근로자 아냐"… 재판부 "A씨는 형식적 대표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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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상윤 기자
속칭 '월급쟁이 사장'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로 인정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한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사내이사 겸 대표를 맡았던 A씨는 2018년 1인용 패러글라이딩 비행 도중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는 회사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과 달리 A씨가 '월급쟁이 사장'이라며,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결론냈다.당초 회사 대표는 A씨의 손아랫동서인 B씨였지만, 사고가 있기 4개월 전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A씨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B씨가 2018년 A씨를 고용한다는 내용의 '전문경영인 근로계약서'를 썼고, B씨가 회사 주식의 4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지만 A씨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재판부는 "A씨는 회사의 형식적·명목적 대표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인 B(손아랫동서)씨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회사 운영과 관련해 비교적 고액의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나 인력을 고용하는 등 업무에 관해서는 A씨가 B씨에게 보고했고, 의사결정은 B씨가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