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1심서 징역 4개월 등 선고받고 항소… 울산지검엔 정영학 인권보호관 임명
  • ▲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비수사부서로 사실상 좌천됐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차장검사는 충북 진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본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정 차장검사의 법무연수원 인사는 오는 23일자로 단행된다.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대신한다.

    23일부터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으로 발령

    이번 인사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이 정 차장검사의 1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차장검사는 공무원에서 당연퇴직된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해 7월29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어깨를 잡고 소파 밑으로 내리누르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당행위도 아니다"라며 정 차장검사의 상해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독직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정 차장검사는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이에 검찰 또한 1심이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 사실 오인이며,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