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측, 무혐의 주장 완강... "75세 노인이 증거인멸·도주 우려?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
  •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 ⓒ정상윤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 ⓒ정상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냈다. 최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무혐의 주장하며 항소한 최씨 측, 보석 청구서 제출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22억9420만여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대여했다가 변제받고 공동이사장 취임을 허락했을 뿐"이라며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혐의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 직후 1심을 심리한 의정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보아도 최씨가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이득을 취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1심 재판부가 최씨를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서는 "75세 노인에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한편 최씨는 오는 26일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