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된 임 전 판사는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