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사모펀드 장외매수 무죄·장내매수 유죄 판결이낙연 "모두 무죄" 사실과 다른 주장… 野 "청년들 모욕"
-
-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연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감싸며 법원 판결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후보의 조국 감싸기가 연일 계속됐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혐의에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거듭 이어간 것이다.법조계에서는 이 후보가 의도된 판결 왜곡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 한다고 지적했다.이낙연 "사모펀드 모두 무죄" 조국 감싸기이 후보는 12일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사모펀드에 관해서는 모두 다 무죄가 났다"며 "윤석열 검찰이 주로 문제 삼았던 것이 사모펀드인데, 그것은 모두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이 무언가를 잘못 짚었다 하는 그런 얘기"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이 후보의 주장과 달리 2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사모펀드 혐의는 2018년 1월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 주를 장외매수한 혐의뿐이다.이를 제외한 나머지 장내매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2018년 1월 정 교수 동생 명의로 1만 6772주를 장내매수한 부분과 2018년 2월 및 10월 미용사 구모 씨 명의로 각 3204주 및 4508주를 장내매수한 혐의다.여기에 주식 차명거래로 인한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모두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다.법조계에서는 의도된 정치적 왜곡이라는 지적이다. 대선 경선에 나서는 이 후보가 조국을 감싸는 강성 지지층의 대응 논리를 만들어 주고 표심을 얻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12일 통화에서 "경선 통과라는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법원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친문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본다"며 "조국 사태와 관련한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본선에서는 오히려 경쟁력이 하락하고, 나중에 발을 빼려 해도 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조국 가족의 과도한 고통에 연민"이 후보는 전부 유죄로 선고된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도 적극 감쌌다.이 후보는 "따님의 인턴 증명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유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징역 4년 감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저희들의 감각으로는 가혹하다, 과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감싸는 이유를 이 후보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조국에 대해서는 그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과도한 고통에 대한 공감과 연민, 그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전날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모펀드 전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 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野 "강성 친문 표심 의식한 것"야당은 계속되는 이 후보의 발언에 비판을 쏟아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과 함께하겠다는 이낙연 후보의 발언은 강성 친문 표심을 의식해 공정과 정의가 바로서기를 바라는 청년들을 모욕하는 처사"라며 "송영길 대표도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는데 알고 보니 무늬만 있는 가짜 사과"라고 꼬집었다.한편, 서울고법 형사 1-2부(재판장 엄상필)는 11일 정 교수의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 추징금은 1억4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경됐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입시와 관련한 7대 허위 스펙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