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진상조사위 "취재진 사규 위반 사실 확인… 관리자 개입은 없어"
  • ▲ MBC는 지난달 9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 MBC는 지난달 9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업무 배제하고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피해를 본 차량 주인과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캡처
    지난달 경찰 신분을 사칭해 취재 활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업무에서 배제된 MBC 양윤경(46) 기자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MBC는 10일 "자사 취업규칙을 위반한 양 기자와 영상취재 소OO PD에게 각각 정직 6개월과 감봉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MBC는 "취재진이 사규를 위반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취재 과정에 관리자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MBC는 "본사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준칙에 따르면 신분을 언론인이 아닌 사람으로 가장하는 위장취재는 금지가 원칙이지만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대체 수단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면서도 "이번 취재의 목적은 '거주 여부의 사실 확인'이었다는 점에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을 어기는 취재윤리 위반이라고도 판단했다"며 두 사람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앞서 양 기자와 소 PD는 지난달 7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김건희(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씨 박사논문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를 찾았다. 소 PD는 주소지 앞에 세워진 차량 주인과 통화하면서 자신을 파주경찰서 경찰이라고 속였다. 그러면서 차량 주인에게 김씨 지도교수의 거주지 등을 물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윤 전 총장 대선캠프는 지난달 10일 양 기자 등 MBC 취재진 2명과 책임자 1명을 공무원자격사칭·강요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러한 사실이 불거지자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공식 사과하는 한편, 내부조사위원(박미나 경영지원국장, 최진훈 법무부장, 이진용 감사1부장)과 외부조사위원(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 사칭 취재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동안 취재진과 관리자를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들의 통화 목록까지 확인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최초 본건 취재를 해당 기자가 자원한 점, 취재기자의 경력과 연차를 고려해 기자에게 취재가 일임돼 자세한 보고와 지시의 필요성이 없었던 점,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정황을 볼 때 해당 취재가 사전에 계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취재진이 독자적으로 취재방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