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수용인원 10% 이내, 최대 19명 대면 집회 가능… 서울시는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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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수도권 학교수업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지난 14일 서울 성동구 무학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과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데일리DB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4단계에서 대면 종교활동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회·절·성당 등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내, 최대 19명 이하의 규모로 대면예배를 할 수 있게 됐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역수칙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손 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법원은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비대면 종교활동이 어려운 종교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범위 내에서 대면 예배를 보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방역 당국 "전체 수용인원 10% 이내, 최대 19명까지 대면 집회 가능"이는 개신교 단체인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면 종교집회 금지조치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법원은 예배·미사·법회의 경우 20인 미만의 범위 내에서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면 대면 집회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했다.손 반장은 그러면서도 "다만 방역수칙 위반 이력이 있거나 또는 환자 발생으로 폐쇄되었던 시설은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다”며 "또 좌석이 없거나 구별이 어려운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2미터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당 1명으로 정원을 산정하고, 이 정원의 10%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라는 단서를 덧붙였다.이날 손영래 반장은 다음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손 반장은 "금주까지가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되는 기간"이라며 "아직 환자가 유의미하게 크게 감소하고 있지는 않지만 열심히 노력한 결과들이 금주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확대 방침한편, 서울시는 코로나 검사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확대할 계획이다. 20일 오전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청 통합상황실에서 25개 자치구청장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는) 시민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검사를 받기 때문에 검사가 신속하고, 대기자와 접촉하지 않아 안전하다"며 "특히 폭염 속에서도 편하게 대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차가 드나들 수 있는 통로와 검사소 공간만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청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