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명예훼손 혐의' 첫 준비기일… 유시민 측 "비방 목적 없었다"
  • '한동훈 검사장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등 입증되지 않은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절하지 않고, 발언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이사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유 이시장 측은 "검찰이 수사 권한이 없는 사건을 수사했다"며 공소제기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2021년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 검찰이 6대 범죄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검사가 당사자인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도 지적했다. 

    유 이사장 측은 또 "발언 내용이 (명예훼손의 요건인)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하더라도 유 이사장이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발언 취지는 한 검사장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고발장은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0년 8월 접수됐고,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견 표명이며,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유 이사장 측 주장에는 "재판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에는 MBC 라디오 방송에서 "(계좌 열람을)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하고, 같은 해 7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도 발언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 허위사실을 적시해 한 검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이사장을 고발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이사장은 이와 관련,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계좌 열람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했다.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힌 유 이사장은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