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험 없이 전입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 공수처, 9개 사건 동시다발 수사 중
  • ▲ 김진욱 공수처장. ⓒ뉴데일리 DB
    ▲ 김진욱 공수처장. ⓒ뉴데일리 DB
    인력난을 겪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서 파견받은 수사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15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16호(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기존 규칙은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수사관을 선발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검찰에서 파견받은 수사관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검찰 파견 수사관은 채용시험 없이 공무원임용령 45조의 2에 따라 공수처로 전입할 수 있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검사를 제외하면 13명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검사를 포함해 총 25명 이내의 검사진을 꾸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총 23명으로 구성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이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수사를 개시했다. 실무를 책임질 수사관도 18명 뿐이다.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14명과 10명의 수사관을 파견받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해 경찰에 추가 파견을 요청한 상태다.

    검찰에서 온 수사관은 다음달 파견이 종료되지만,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공수처 근무를 희망하는 수사관은 공수처 수사관으로 전입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7일에는 검사의 추가 채용을 위한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열린다.

    한편 공수처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A검사 등 3명의 사건에 공제 5호를 부여해 입건했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총 9개의 사건번호를 부여했으며, '1호 사건'인 조 교육감 건을 제외하면 모두 검사가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