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세행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함께 고발된 전·현직 검사 4명은 검토
-
- ▲ 공수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고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원내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사세행은 지난달 18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내대표가 울산시장선거에 출마한 2014년 3월부터 7월 사이 출처불명의 자금을 자신의 형과 동생을 통해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공수처는 사세행이 김 원내대표와 함께 고발한 전·현직 검사 4명 사건은 이첩하지 않고 검토 중이다. 사세행은 울산지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원내대표 형제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며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과 울산지검 차·부장검사 등 4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서는 아직 공수처에서 분석 중이며 정식 입건되기를 희망하는 바"라며 "아울러 공소시효가 7월 말로 임박한 김기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성역 없이 엄정하게 조속히 수사해 공소시효 완성 전 기소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