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재이첩 공수처법과 안 맞고, 중복 피의자도 없어"… 수원지검 형사3부, 대검에 반대 의견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검사 3명의 사건을 다시 넘겨 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요청을 수원지검 수사팀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7일 대검에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군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등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들은 2019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근무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며 문 지검장 등 3명의 사건도 함께 넘겼지만, 공수처가 수사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당시 공수처는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판단하겠다"며 검찰에 수사 후 사건을 다시 이첩해 달라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지검장을 직접 기소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과 공수처가 갈등을 겪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가 검찰로 넘긴 사건을 다시 이첩하는 것은 공수처법과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공수처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제24조 1항은 이번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공수처의 재이첩으로 사건 자체가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와 중복되는 피의자가 없고, 오히려 이 같은 요구는 공수처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수원지검은 아울러 대검이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공식 반대한 상황에서 이번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8일 첫 만남을 가졌다. 다만 두 사람은 만남에서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 업무현안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