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감대가 중요" 원론적 반응 덧붙여… "검찰 인사, 공사 구분했다" 이성윤 영전에 해명
  • ▲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와 관련해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출근길에 의견 밝혀… "직분대로 공적 판단하고 인사 냈다"

    박 장관은 7일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전체적으로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가 이러저러하겠지만,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는데,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에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저의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인사를 냈다"며 "그 점을 좀 믿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서는 "직제개편이 있고 시행령에 반영돼야 단행할 것"이라며 "인사가 언제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면서도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 오히려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박 장관은 검찰 직제개편안을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직제개편안을 놓고 김 총장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만날 수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대화가 잘됐으니 실무 선에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된다면 굳이 뵐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 정신을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도 언급됐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법의 정신을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가석방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원론적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말씀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박 장관이 이 부회장 가석방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난 6일 송 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당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이 나와서 반도체·백신 등 재난적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깊게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며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다. 교정기관장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을 신청하고, 심사위에서 △수형자의 죄명 △범죄 동기 및 내용 △수용 생활 태도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법무부장관이 허가하면 가석방이 이뤄진다. 

    이 부회장의 경우 오는 8월이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여권과 정부에서 연이어 이 부회장 가석방을 언급하는 것은 특별사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적고, 특별사면의 경우 재벌을 대상으로 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